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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2024-06-01 12: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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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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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헬로헬로
안녕하세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초등학교 이혼 후 아버지랑 몇십년동안 연락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삼촌에게 2024년 5월 20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2024년 5월 18일 목요일 20:51 병원에 심장마비로 사망 진단을 받아 무연고 처리가 될뻔한걸 제가 장례를 하겠다고 인계를 2024년 5월 20일에 했습니다.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요양원 원장과 통화 후 장례절차를 제가 인계받고 싶다고 말하였고, 병원 응급실비용이랑 영안실 안치비용 등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원스톱을 신청하라고 하여 했습니다. 그 후 요양원 원장을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유품을 받고 싶다고 했지만 수첩과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안심상속원스톱 시스템에 농협계좌를 발견하고, 확인해보니 아버지 사망하신 당일 5월 18일 21:37 301,300원 다음날, 다다음날 총 3일에 걸쳐 891,300원을 고인 통장에 인출기록이 있어 원장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ATM기기에서 연체되어 임의 출금했다고 실토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보장시설수급자여서 지자체와 공단에서 지원비가 나오고, 기초연금 통장을 주민센터에서 원장이랑 같이 만들러왔다고 주민센터 직원이 말했습니다. 원장에게 물어보니, 통장과 카드는 자기가 관리하고 기저귀 간식 락토핏 등 샀다고 하는데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고인이 되었고, 기초연금 통장과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총 1400만원 정도를 매달 인출해간 통장 내역서가 있습니다. 절도죄는 고소하였고, 추가로 업무상 횡령과 노인복지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망인이 된 아버지를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나라의 세금을 이런 악랄한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것을 막아야하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변호사님들 제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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