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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로 고소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2024-06-14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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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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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시 강남구
- 사고일시 : 2024.06.14 - 사건의 경위 : 해고 통지 없이 당일 해고 - 손해의 내용 : 세금 + 해고예고수당 +과태료 - 증거유무 : (일부)유 - 진행사항 : 2023년 6월 5일 계약서 작성시 상대방과 합의하여 4대보험 적용이 아닌 세금을 3.3%받는 계약으로 체결 하였습니다.(학원입니다.) 2024년 05.02일 업무처리에 있어 중대한 항의가(채점을 속였다) 들어와 해당 강사를 해고하였습니다. 해고후 강사는 퇴직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더니 해고예고를 위반하였다고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강사는 초단근로자로 인정이 되었으며 결정지시(예고수당 지급완료) 완료 후 2023년 6월부터 소급하여 4대보험을 적용한 세금을 계산 중이며 납부예정입니다.(실업급여도 받을 생각을 하는거 같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강사가 세금을 3.3%내는 계약을 합의하에 진행하였는데 근로자로 주장하여 저에게 탈세를 저지르게 한 부분을 형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대학생 강사여서 시급으로 적용했습니다.) 추가로 3.3%계약당시 프리랜서형태로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는 일임을 알렸으며 강사 본인도 수업계획등 수업 전반에관해 제가 직접적인 관여를 하기 힘들게하였습니다.(저흰 학생의 필기를 잡아주는 학원입니다.-해당 반 학생들의 필기 변화 모습에대한 자료를 만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정리가 잘 안되어 두서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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