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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치상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 2024-06-20 13: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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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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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 사고일시 : 6월 15일 - 사건의 경위 : 클럽에서 제가 춤추다가 테이블을 건드려서 발등이 찍혔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사람이 밀집되어 있어 제가 테이블을 건드렸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 증거유무 : 피해자는 증인이 있다고 주장 중이고 현재 경찰이 CCTV 확보하려고 노력중입니다 - 진행사항 : 사건당일 휴대폰을 분실하여 피해자와 연락이 어려웠고, 피해자는 일부러 제가 연락을 회피한 것으로 오해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 신고 전 휴대폰은 분실신고상태였습니다 당일 술을 많이 마신 상황이라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제가 일방적으로 테이블을 건드려 피해자의 발을 다치게 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CCTV가 확보되어 저의 과실이 입증되었을 경우에는 해결을 위해 무리한 합의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건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또 CCTV가 확보되지 못해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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