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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녹음 및 유출 관련 질문입니다.
- 2024-06-23 18:47:55
0
조회수
21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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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회사
- 사고일시 : 2024.06.21 - 사건의 경위 : 회사사람 저 포함 3명, 거래처회사 3명. 이렇게 총 6명 있는 카톡 단톡방이 있습니다. 저와 거래처 회사 사람 중 한명이 업무간에 의견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본인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싶었던건진 모르겠으나(실제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름) 저와 과거 전화하며 업무상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해 녹음 됐던 녹음파일들을 단톡에 제 허락 및 의사 없이 6개를 무더기로 투척하고 모든이가 들을 수 있게끔 올렸습니다. 욕설이 있다거나 큰소리를 쳤다거나 모욕적인 발언은 서로 없었으나 업무상의 이유라해도 저와의 통화 내용을 본인 주장이 맞다는 식으로 피력하고자 제 허락없이 6명있는 단톡에 무단으로 올린게 되게 기분이 나쁜데 이럴 경우 제가 현실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합의금 안받아도 됩니다 그냥 현실좀 깨닫게 해주고 싶고 어차피 자발적 퇴사 예정이라서요. 일단 전 그분과의 통화라던지 개인톡 나눈걸 누구에게 공유하지도 않았으며 대표님에게만 그 때 그 때 육성으로 보고만 드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건으로 신고하게 될 경우 향후 제가 괜히 섣불리 신고했다가 무고죄 받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단톡캡쳐와 녹음파일 등 전부 수집했습니다. - 진행사항 :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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