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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재물손괴죄 관련하여 여쭙니다
- 2024-06-23 19: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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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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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강릉
- 사고일시 : 2024.06.21 - 사건의 경위 : 리조트에서 신랑과 술을 먹다 언성이 높아져 싸웠고 제가 약을 먹고 술을 마셔서 평소보다 더 취했으며 신랑과 싸운후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해서 저랑 대화후 핸드폰이 박살난걸 찍어갓어요, 제가 그당시엔 술도 취했고 제가 열받아서 핸드폰을 던져서 핸드폰이 파손난건데 신랑이 제 핸드폰을 집어던졋다고 오해하여 경찰에게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제가 술먹고 경찰에 신고하는 버릇으로 인해 경찰이 신랑을 피의자로 사건접수햇다고하고 저는 분명 그당시에도 처벌은 원치않는다고 햇거든요, 근데 자기네가 핸드폰 파손된걸 봣으니 일단 사건접수는 해야한다, 넘겨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담당형사가 배정되면 가서 제실수라고 증언을 해야할까요? 신랑이 저땜에 곤란해졋어요....제가 제잘못이라하면 기소유예? 이렇게될까요. 불안하네요ㅠ - 손해의 내용 : 아이폰15프로 파손 - 증거유무 : 아이폰15프로 - 진행사항 :파출소에서 사건접수는 했다고 말한상황, 아직아무연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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