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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하는 곳에서 횡령과 옷 절도
- 2024-06-26 23: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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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
글쓴이 | ㅁㅁ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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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동대문 누존상가
- 사고일시 :22년~23년 - 사건의 경위 : 22년01월10일에 입사후가게에 조금씩 이쁜옷을 가져가고, 공금에 손을 댔습니다 절도와 횡령이 밝혀지고 잘못했다 사과를 한 후, 변호사 공증 사무실에서 사장님이 제시한 이자와,총 변제금액 각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후에 제가대출받고 완제를 했는데 각서에는 변제시 어떠한법적조치 안한다 약속한 상태입니다 12월8일에 완제를 하였고 8일 이후에 경찰서에서 고소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연락은 오늘 6개월만에 받았구요 근데 요구하는 내용은 통장을 안보여줘서 퇴직금도 안준거라고 말하고 제가 변제를 안한것처럼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공증사무실에서 작성시 금액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라 은행내역 출력 후 가져가서 같이 확인했습니다 각서에도 변제후에도 통장을 보여달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구요 그런데 완제 후에 통장내역을 안보여줬다는이유만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약속한 금액 횡령비용과 절도비용을 변제를 다 했는데 제가 통장내역을 계속 보여줘야 하나요?? - 손해의 내용 : 공금과 옷 - 증거유무 : 변제한 이체내역과 변호사 공증 사무실에서 작성한각서 - 진행사항 : 지금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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