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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게임 내 통매음 고소 관련
- 2024-06-29 18: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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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2 라는 게임 내에서 같은 팀원이었던 유저가 1대1 채팅으로 성드립과 패드립이 섞인 욕설을 하였고 제가 사는 곳 나이 이름을 밝혔음에도 ‘보지 다 뜯고싶다’ ‘남자 옆에서 보지나 벌릴 줄 아는 년’ ‘(같이 게임한 본인 남자친구의 실명) 좆이나 빨고 살라고’ ‘둘이 모텔방 잡아서 떡이나 치고 살아라’ ‘좆보지에서 비린내나는 개장애련들’ 등의 성적인 욕설을 계속해서 보냈고, 제가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발 신고해달라 제발 고소되면 좋겠다, 꼭 실제로 만나서 개보지 찢어버린다‘ ‘울면서 경찰에 신고해달라 느금마 개좆보지 다 뜯어버리겠다’ 라는 등의 패드립과 성적인 욕설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다음날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관이 배정되어 상담 일정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 후 피진정인과 같이 게임했던 또 다른 유저와 전화통화를 했고, 피진정인의 사는곳, 나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피진정인의 친구에게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리자 피진정인이 제 남자친구에게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 제 연락처를 달라하여 ‘직접적으로 연락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연락하는것도 불쾌하다 할말 있으면 추후에 조사받을때 해라’고 전달했는데도 지속해서 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사과의 의사를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장이 반려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피진정인의 게임 닉네임이 남자 이름이라 남자인줄 일았는데 알고보니 동성인 여자인 것을 알게되었는데, 동성이라고 해서 고소장 접수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피진정인이 저에게 보낸 채팅이 제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도 통매음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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