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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추심관련 문의
- 2024-07-01 14:04:30
0
조회수
10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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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카카오톡
- 사고일시 : 24.07.01 - 사건의 경위 :제3자가 당사자 부모님에게 채무사실을 알림 - 손해의 내용 : 일반인이 채무사실을 알려 곤란한 상황이 됨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제3자가 도박으로 딴돈을 도박하라고 빌려줬으나 상황때문에 못갚을 상황이 되어서 날짜 협의를 다시 하려고 했으나 어머니께 연락을 취하여 명예훼손적인 발언을함 이럴경우 불법추심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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