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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사건에 대해서
- 2017-02-05 01:42:33
39
조회수
324
글쓴이 | 복숭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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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지난 2월1일 10시30분경 0세반 교사가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엎질러 두 명의 아이가 화상을 입고 한 아이는 입원하여 있고 한 아이는 통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공제회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앞으로 부모님과의 분쟁과 또한 지금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를 새학기에 근무하실수 없을것 같아 이 교사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받고 면직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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