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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진아웃 윤창호법 위헌으로 감형될까
2022-01-13 15: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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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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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이진아웃에 해당한 자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판결로 자신들이 감형받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품고 있다고 한다. 
 
헌재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범한 자들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판단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단순위헌, 2019헌바446, 2021.11.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음주운전 규정을 2번 이상 위반했다면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이유가 반복성에 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행한 사람이라면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므로 사회안전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이다.
 
하지만, 보통 재범을 가중처벌 할때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몇 년이내', 혹은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등 처럼 제약을 두는데 반해 문제가 된 법규는 과거 범죄와 현재 다루고 있는 사건 사이에 아무런 시간제약을 두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후범에 대해 가중처벌을 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1년에 2회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과, 1회 적발 후 10년 뒤에 2회차 적발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후자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다.
 
이번 윤창호법 조항의 위헌판결로 인하여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아 현재 진행중인 재판의 적용법규가 일반 음주운전 규정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미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도 재심청구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위헌 결정으로 인해 감형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어도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양형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형으로 귀결된다 볼 수 없음을 알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재판에 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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