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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채무자 사기죄 고소할 수 있을까?
2022-01-28 12:32:14
아이콘 1462
조회수 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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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 많다. 가까운 사이 일수록 돈거래를 삼가하란 말도 있는데 이를 새겨듣지 않고 금전 거래를 했다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독촉했다가는 사이가 틀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변제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 문제된다. 이 경우 상대측이 자력이 없다든지의 이유로 변제하지 않고 버틴다면 채권자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고 화가난 채권자는 이것이 사기와 무엇이 다르냐며 감옥에라도 보내겠다고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빌린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 것은 채무불이행이지 형사상 사기문제가 아니나 사안에 따라 사기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황을 살펴보고 여지가 있다면 형사문제로 다투어 합의금 등의 방법으로 피해본 금액을 보전하는 방법도 있다.
 
채무자가 금전을 빌릴 당시 사용목적을 속인채 돈을 대여했거나 그 당시에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
 
사기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는 피의자의 변제능력, 변제의사,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이자 지급 여부등이 다각도로 고려되어 판단된다.
 
하지만 돈을 빌린 뒤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로 변제가 힘든 경우라면 행위 당시의 갚고자 하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 보기 힘들기 때문에 사기죄의 성립이 힘들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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