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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총학생회에서 횡령을하였습니다.
2016-09-26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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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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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바로잡자
  강원도의 모 국립대학교 총학생회가 대학교 축제에서 여러물품을 저가로 매입하여 학생들에게 작게는 10퍼센트 많게는 몇배나되는 가격으로 부당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러한사실이 감춰져있다가 수면에 올라오게되었고 학교 게시판등 여론이 안좋아지자 학생회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서 학생회장은 반성의 태도는 없었고 횡령을 하려고 했었다 라는 말투로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횡령한 18,575,900원은 현재 쓰지않았다고 했습니다.(이부분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음.)

공청회에서 학생회장은 횡령한 돈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하겠다는 후속방지책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었고 후에 학생들이 원하면 공청회를 다음에 한번 더 연다고 말한다고 하였고, 공청회를 종료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위의 내용만으로 횡령죄가 성립이 될 수있나요?

2. 만약 횡령죄가 성립이 된다면 이것이 한명을 대상으로 한것이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횡령인데, 형사처벌을 원하거나 고소를 하려고 할때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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