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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불기소 여부 문의
2016-09-27 16:40:24
아이콘 399
조회수 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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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억울합니다
 약 10일전 지인과 지인의 회사 선배와 함께 셋이 술을 마셨습니다. 중간에 지인은 취해서 먼저 보내고 회사 선배와 남은 술을 마신 후 함께 술집을 나와 약 20분~30분간 함께 걸은 후 모텔가자는 여자의 요청에 모텔로 향했고 약 새벽 2시 15분경 둘다 멀쩡히 걸어 방으로 들어갔고 여자가 샤워를하고(화장을 전부 다 지움)성관계를 가진 후 다음날 함께 모텔을 나왔습니다. 그 이후 약 4일 정도 후 저녁에 경찰서로부터 성폭행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해당 모텔의 cctv를 통해 부축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아침 8시경 함께 나와 대로까지 나간 후 인사하고 헤어지는 모습을 확보한 상황이며 술집에서 나와 모텔까지 향하는 cctv 증거보존 신청을 한 상황이며 1차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성관계시 분명 여성의 의식이 있었고 일체 거부가 없었으며 다음날 아침에 여러 대화를 하며 그 와중에도 화장은 다 지웠다며 장난을 치고 누워있는 제 위로 올라와 몸으로 수차례 누르는 등의 행위도 있었습니다. 콘돔을 사용하였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성행위로 인한 성기 상처 이외에는 몸에 일체의 상처가 없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밤잠이 안오는데 경찰.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끝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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