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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2016-03-02 13:43:39
714
조회수
6,993
글쓴이 | 어휴징징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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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이 아버지와 이혼을 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혼자서 저희를 키우다가 재작년부터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친분있던 아저씨와 깊은 관계가 동거를 하고 계세요.
혼인신고는 안하고 그냥 동거만 하시는 중인데 이런 경우 사실혼이라 할 수 있나요? 만약 사실혼 관계일 경우 나중에 법적인 분쟁(상속, 재산분할)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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