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안경"을 쓴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가 될까?
- 2017-01-12 15:50:02
65
조회수 3,791
분류 | 형사.범죄 |
---|
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스웨거체
시력을 교정하거나 눈을 보호할 때 착용하는 안경은 패션의 아이템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삶에 있어 없어서 안되는 중요한 물건이 되었는데요. 흔히들 안경을 쓴 사람들을 보면 '안경'을 쓴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안경을 쓴 사람을 때렸을 때 살인미수가 적용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살인미수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나 실패했을 때 적용되는 죄로 과실이나 우발적이 아닌 살인을 하기 위해 계획을 하고 직접적으로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됩니다. 또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살인에 미치지 않는다면 불능미수가 됩니다.
2 살인미수 처벌
형법 250조 살인죄에 따라 사형, 무기, 징역 5년 이상에 따른 처벌이 적용되긴 하나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3 '안경' vs '살인의 고의'
살인미수가 성립되려면 '안경'을 쓴 사람을 때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경'유무와 상관없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해를 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실행하다 미수에 그쳤을 때 살인미수가 성립하게 됩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면 폭행의 정도에 따라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하게 됩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