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롤채팅고소, 패드립으로 처벌 위기라면
2022-07-27 13:49:49
아이콘 1738
조회수 28,311
게시판 뷰
 
우리 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추어져있기로 유명하다. 초고속 인터넷과 고사양의 PC를 보유하여 온라인게임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인구도 많다. 한동안 코로나로 외부활동이 힘들어지며 많은 이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에 빠져늘며 과몰입의 부작용 또한 생겨나고 있다.
 
이 중 일명 LOL이라 불리우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이 오랜 시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자신의 캐릭터를 직접 움직여 상대방과 승부를 내는 시스템이다 보니 게임내 타 유저들과의 협업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실시간 소통을 함께 진행한다. 심지어 일부 유저들은 채팅창에 전송하는 시간도 아까워 헤드셋을 끼고 말로 지시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승부가 걸려있는 게임은 생각하는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패배하였을 때 상대측이나 제대로 하지 못한 자기 팀원에게 폭언이나, 성적 모욕을 담은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하지만, 온라인의 익명성에 기대여 가볍게 놀린 손가락의 결과물까지도 결코 가볍지는 않다.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통신매체에서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본 죄는 자신은 그럴 의도가 아니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유죄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게임중 욱하는 마음네 내밭은 말로 고소장을 받고서야 후회하는 자들이 많다. 비대면이라 하여도 서로간의 예의는 지켜져야 하며, 통매음 또한 성범죄이기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의 조력 및 선처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