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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여부가 쟁점
2022-08-26 17:41:06
아이콘 970
조회수 1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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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동일한 예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진 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에 해당될 때이다.
 
이러한 상태에 빠진 사람은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기에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어 별도의 보호규정을 둔 것이다. 본 죄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며, 성범죄 보안처분 또한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술자리 후 맺었던 성관계로 준강간죄에 연루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사전에 동의를 했음에도 다음날 술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고소하거나 술을 마셨지만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진 않았음에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준강간을 당한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본 죄는 사건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가 쟁점이기에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멀쩡한 걸음으로 숙박업소에 걸어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입구의 cctv나 사건 전후로 나눈 메시지 내용 등이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누명을 쓸 위기에 놓였다면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혼란이 올 수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혼자 고민하느라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보다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대응하라는 조언을 하고 싶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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