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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사 위법재판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민형사소송 위임 건)
2016-10-10 12:57:56
아이콘 243
조회수 3,391
게시판 뷰
글쓴이 초은하수
1.고객(본인)의 보험가입청약서를 위변조 행사를 한 보험사(사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는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 희석하기 위하여, 오히려 고객을 공갈미수범으로 몰면서 허위녹취록을 생산하여 수사기관에 고소 증거로 제출하였고

2.수사과정에서 짜깁기 녹취속기록임이 밝혀졌음에도,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공정한 수사는커녕, 보험사임직원과 공모하여 비리기업의 뒷돈이나 챙기며
증거를 조작하는 위법수사로 죄가 없는 본인을 형사처벌시켰습니다.

즉,
-1.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은폐 삭제를 시키고
-2.진술한 적이 없는 허위내용으로 피의자신문조서1.2.3차 모두를 내용조작하고
-3.본인 이름과 서명을 대필기재하였으며
-4.타인지문으로 간인 및 날인 행사를 하였습니다.

3.하여 졸지에 팔자에도 없는 형사법정에 서게 되었고, 허위공문서 발언 및 국과수 지문감정을 신청하였지만 판사 역시 묵살하며 유죄판결을 하는 억울한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4.이후 위법 경찰과 검사를 수회 형사고소를 하였지만, 그 동료 경찰과 검사가 증거조사 없이 직권각하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5.즉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지문 감정을 하여, 본인지문이 맞으면 본인이 무고처벌을 받고, 타인지문이면 수사주체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선택이 분명한 고소사건임에도,

6.비리기업이 관련된 당해 사건에서는, 경찰 검찰 판사가 위법의 주체이며 그 동료들이 자기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기에
대한민국은 법치를 가장한 불량국가이며 희망이 절벽입니다.

역시 대한민국에 변호사는 많지만 과연 부패한 경찰 검찰 법관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수행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존재하는지요...

법과 원칙, 소신 배포있는 그런 정의로운 변호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범죄행위 입증과 증거는 완벽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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