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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사기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어요.
- 2016-10-11 03:48:19
144
조회수
3,013
글쓴이 | earlysuns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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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강남의 모부동산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었어요. 공인중개사요율에따라 수수료를 지급해달라는 지급명령이었는데, 그 부동산 저하고 해당 부동산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이름써서 계약을 한것을 계약하는 자리에서 알게되어(당시 중개보조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중개사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당했었습니다. 근데 고소장 청구이유에는 해당계약이 중개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언급없이 그냥 제대로된 계약인데 제가 돈을 안준것처럼해서 고소했더라구요. 당시 합의식으로해서 중개수수료의 3분의1정도를 지급했는데 그것도 언급을 안하고 청구취지금액에서 합의금금액을 슬쩍 빼고 청구했었어요.
그리고 준비서면 내용에도, 제가 해당부동산에 입주하기전에 살던 거주지의 부동산과 연락하여 뒷담화하고, 해당 부동산(아파트)의 관리실과 연락하여 뒷담화하고, 심지어 해당부동산에 이사나간 후 다음에 살게된 아파트 관리실과도 저에대해 뒷담화한것을 안좋은 내용으로 (이상한 여자다 라는 식으로) 써놓았던 사실이있습니다. (내용 발췌: 최근에 피고는 자신이 거주하고있는 건물에서 이웃과의 다툼이 커지고 또 매일 관리사무실에 폭탄민원을 제기하여 관리실 업무를 마비시킬지경에 이르러 주위의 원성을 크게사더니 다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그리고 들리는소문에의하면 원고가 중개한 건물로 이사오기전 건물에서도 동일한 문제로 이사를왔고, 현재 이사간 곳에서도 동일한 민원으로 관리자가 고생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듯 피고는 가는 곳곳마다 불편함을 양산하여 인근주민드로부터 원성을 사고있습니다.) 소송은 원고가 패소해서 다행이었는데요,(원고가 계약에 관계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가 판결이유였어요) 이 공인중개사를 소송사기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수있을까요? 제3자에게 제가 겪은 일들을 알렸다는것으로 명예훼손이 된다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누가 처벌되는건가요? 공인중개사인지 관리사무소 사람들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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