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받았습니다.
- 2016-10-25 15:58:45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1,987
글쓴이 | ![]() |
||
---|---|---|---|
제가 12일에 채팅어플로 16세의 가출청소년을 알게되어 걔가 근처로와서 모텔에가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만난시간은 오후11시쯤에 만나 저는 3시간뒤쯤 그냥 나왔고요 강제로 하거나 그런건 없었습니다.. 오늘 경찰에게 연락이와 조사받으니 경찰에서 말하길 실종아동을 동의없이 보호한경우 5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말하고 물론 성적인부분 걔를 강간했다 그렇게 말한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던데 경찰: 애가 가출해서 보호자랑 엄청나게 찾고있는데 애를 오라 가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못찾는다 그래서 이런한법이있다 경찰에 신고안하고 데리고 있다거나하면 못찾는다. 이법률에 조속되는 행위를 했기떄문에 조사를 받는거고 여기에 관해서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겠다 그러면 다음에 조사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전 일단 경황이없어서 다음에 조사받겠다 했는데 전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벌 받는건가요 처벌받는다면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다음조사 때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
형사.범죄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