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벌 및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2023-01-06 17:15:48
아이콘 1234
조회수 21,075
게시판 뷰
 

스마트폰 기종을 선택할 때 카메라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가 고려될 만큼 요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은 전문가용 못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문제는 작은 기기로 고화질의 사진, 영상을 담을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악용되어 눈치채지 못할만큼 정교하게 다른 물건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사체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불법촬영을 위해 침입한 장소가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모유수유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장소라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혐의도 추가되어 두 죄의 경합범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도촬의 결과물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다면 피해자에게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본 죄는 특별법에서 엄격히 다루고 있으며 발각 후 데이터 삭제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하여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하기에 혼자 섣부른 행동을 하기보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왜 미국 살인범죄자들은 스스로 변론을 하는가?
일단 여러 미국 사건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보자.  2009년, 텍사스 Fort Hood에서 니달 말릭 하산(Nidal Malick Hasan) 은 총기 발포로 13명을 살해했으며 3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그는 육군 정신과 의사로서 군법정에서 자기자신이 변론을 하였으며...

[민사.기타]

비행기 탑승 후 사건사고
비행기 탑승자들 중 일부가 큰 사고를 낸 일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해 봤을 것이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일이나, 라면 사건, 부부간 다툼, 땅콩사건 등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외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항공기들은 유야무...

[기업법무]

온라인 욕설 ‘모욕죄’ 처벌 힘든 까닭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게임 참가자들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있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인터넷상에서 아이디(ID)가 ‘나’를 특정 짓는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반...

[형사.범죄]

명절에 급증하는 이혼율 그 이유는
각지에 생활하면서 얼굴 보기 힘들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목을 다졌던 반가운 명절, 안타깝게도 명절 이후에는 이혼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매년 명절이 지난 다음 달 이혼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

[이혼.가정]

힘 없는 하도급업체 ‘중벌’ 받은 이유
법은 종종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다. 죄를 지은 이가 낮은 처벌을 받는가 하면, 죄 없는 이가 죄를 뒤집어쓰거나 죄질이 나쁜 이보다 더 큰 처벌을 받기도 한다. 우리 법이 사회적 정의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힘 없...

[기업법무]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가서야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폐지됐다. 그러자 미제 살인사건의 진범이 잡혔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온다. ‘시효 폐지의 역기능이 많을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잠재우고,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달래주는 듯하다. 그렇다면 살인죄에 이어 강...

[형사.범죄]

‘이혼,재혼’ 등 가족관계증명서 민감한 정보 제외된다.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혼, 재혼, 혼외 자녀 등의 민감한 정보가 제외된다.   지난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새롭게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 상세. 특정 ...

[이혼.가정]

깡통전세 소개한 중개사 옭아매는 법
  최근 법원은 전세세입자들이 깡통전세를 소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소송건의 판결을 내렸다. 결과는 원고(세입자) 패소였다. 세입자들이 억울한 판결을 받은 걸까. 아니다. 깡통전세라는 걸 몰랐다면 여전히 세입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아 공...

[부동산]

이혼한 남편이 양육비 제대로 안 준다면
이혼은 국가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개인 사정이라서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다르다. 국가가 이혼 부부에게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도록 강제한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

[이혼.가정]

“큰 글씨로 쓰고 크게 공지하라”
  예약을 해놓고 갑작스럽게 취소하거나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노쇼ㆍNo-Show)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판매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대응법...

[민사.기타]

층간흡연 막는 3가지 규제 vs 3가지 빈틈
  층간흡연이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집 안(발코니ㆍ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그 냄새가 위층까지 올라가서다. 간혹 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기도 하는데,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집은 개인 소유 개념이 더 크기 때...

[민사.기타]

왜 안 했는지를 꼬집으면 ‘승산’
전 국민이 미세먼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을 내놨지만, 그거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세먼지 허용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해서다. 그럼 미세먼지 탓에 병이 생기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재판.분쟁]

시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을까
      결혼 4년차 두 아이를 둔 가정주부 A씨는 명절 후 시댁과의 불화가 극에 달했다. 결혼 초부터 시댁의 온갖 무시를 받아온 A씨는 이번 명절에 시댁에서 겪은 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직계존속도 고소가 가능할까. 명절을 맞아 A씨는 ...

[이혼.가정]

별거한 뒤 취득한 재산, 이혼 시 분할해야 될까
몇 년 전, 독일에서 벌어진 재산분할 소송이 화제를 모았다. 8년간 별거했던 남편이 복권에 당첨되자 아내는 이혼과 동시에 당첨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2개월 뒤, 두 사람의 이혼은 성립됐다.   법원에서는 이혼 성립 전이라도 이미 혼인생...

[이혼.가정]

테러 불안감으로 여행 취소...수수료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지난 6월 28일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해 41명이 숨지고 239명이 다쳤다. 올해만 이스탄불에서 4번째 테러가 발생했고, 터키 전역에서 총 48번째 테러가 발생한 만큼, 테러가 또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

[민사.기타]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