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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유형에 따른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7-01-16 1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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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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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사기에 앞서서 단절시킴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끊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인 관련 범죄 유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Q 살인의 유형에 따른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살인 :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존속살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3) 영아살해 :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4)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 또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살인 또는 존속살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을 함으로서 보통의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보다 더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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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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