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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에 관여안해도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는지요? 안주면 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요?
- 2016-07-23 10:31:41
글쓴이 | happ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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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6월 A공인중개사를 통해 ㄱ상가 물건이 5억원이라고 알게됨. 주변사람들에게도 ㄱ상가 매도 사실을 들음. 2. 1년후 2017년 7월 다시 주변에서 아직도 상가 물건이 나와있다는 사실을 듣고 주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물건을 보고 가격 조정하여 주인과 직거래를 하기로 함. 3. 주인이 B부동산에 물건을 5억원에 내놓고 가격 조정을 원해서 4억8천으로 하고 중개수수료를 못주겠다고 하고 거래가 안됨.(이유 모름) 4. 물건이 B와 C공인 중개사에 ㄱ상가 물건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계약서 작성시 들음. 4.다시 가격조정하여 4억7천9백만원에 매도자, 매수자가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약속함매도자도 중개수수료를 못낸다고 함. 5. 주인이 알고있는 B부동산에서 계약서를 그냥 써준다고해서 그곳에서 계약서를 쓰는 중에 수수료를 요구하여 매도자가 주기로 하고 계약서 씀.6. 문제는 A공인중개사가 계약사실을 알고 매수자에게 중개수수료 0.9를 받아여 하지만 조정해서 05%를 요구하고 만약 안주면 가처분 신청한다고 함 (이유: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한테 물건 정보를 알게되었고 다른 사람은 중개가 업이 아니므로 듣고 계약했어도 A중개사인 본인에게 수수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함) 7.매수자는 조용히 처리하고 싶고 상의하겠다고 하고 매수자가 법적으로 주는 게 맞다면 주겠다고 함. 8. 상가 호수가 701,702호로 등기 합병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매수자가 A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줘야하므로 계약서에 쓰겠다고 하니 매도자인 주인이 A공인중개사와는 계약서를 안쓰겠다고 하고 수수료 주는 것도 싫다고 해서 B공인중개사 상호만 넣고 계약서 다시작성함 ( A공인중개사와 매도자는 그 전일로 사이가 좋지 않음) 9. 매수자는 A공인중개사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중개수수료를 못준다고 하니 가처분신청말함. 중개수수료 지급여부와 가처분신청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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