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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기에
2023-10-06 17:40:34
아이콘 1302
조회수 1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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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추행은 연일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추행이라 칭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이에 준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추행에 이르는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보통 술에 취해 또는 잠이 들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추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본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형벌 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 
 
술김에 또는 호감이 있다고 오해하고 저질렀다 해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이 확인되면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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