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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경찰조사, 학교가 알게 될까?
2023-11-17 10:35:17
아이콘 888
조회수 1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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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먼저 진행하는 절차는 경찰조사이다. 촉법소년이 아닌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범죄 혐의로 검거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학교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미성년자 경찰조사 자체로는 대부분 학교에 알려지지 않는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구속되거나 소년분류심사원 같은 시설에 수감된다면 출석할 수 없으므로 학교가 알 수밖에 없다.
 
미성년자 범죄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구속되지 않지만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심각하다 판단되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구속될 수 있다.
 
검거 후 경찰조사에 비협조적이며 명백한 혐의 인정 증거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면 재범 위험이 높다 보고 구속될 수 있으므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거나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학교가 알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초동 수사단계부터 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을 조력을 받는 것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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