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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무능, 이혼귀책사유 될 수 있을까?
2023-12-01 1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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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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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증식해나가는 경제공동체인 만큼 경제 관념의 조율이 중요하다. 일방이 합의 없이 과도한 지출, 무분별한 투자, 거액의 채무를 발생시킨다면 갈등의 원인이 되고 가정파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부부 일방의 무분별한 소비행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도 민법에서 인정하는 이혼귀책사유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이혼귀책사유가 있을 때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에게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민법 840조의 1호에서 5호까지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결혼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가정파탄 원인을 포괄할 수 없기에 마지막 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일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귀책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과소비, 거액의 빚, 무분별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 등으로 가정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고 이 때문에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파탄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한다면 민법 840조의 6호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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