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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호법, 민법 관련 질문: 본인 실화 사례를 중심으로
- 2017-03-19 13: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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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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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임차인입니다. 2017년 5월 24일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임대인 집주인은 계약기간과는 무관하게 작년부터 집을 비우라며 자주 전화를 하면서 여러 모로 괴롭혀왔습니다. 첫째, 임차인 본인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5월 24일 이사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임차인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임대인관계자, 임차예정인, 제3자 등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법률상 꼭 있는 건가요?? 둘째, 5월 24일 또는 25일에 본인은 이사를 간 상황에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때, 본인이 살고 있었던 집을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거나 주거 지역을 침입했을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건가요??(빈 집인 상태임) 셋째, 임차인 본인이 5월 24일 이사 후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주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5월 25일 시점을 기준으로 민사소송을 준용해서 지연이자 연이자 20%까지 가산하여 임대인이 지급할 의무가 법률상 발생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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