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전세금 24500만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은 2017년 3월 24일로 몇일 안남았습니다.
2016년 12월 28일에 임대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을 연장하겠냐는 전화가 와서 연장하지 않고 집을 구해서 나가겠다고 계약해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저도 이사갈 집을 구하던 중에 계약만료일이 3월 24일이고 아직 살고있는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라 조금 여유있게 3월 31일에 이사를 가는 걸로 계약을 하고 집주인에게 2월 말경에 얘기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돈이 없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돈을 받아서 줄수 있다며 최대한 집을 빨리 나가게 노력하겠다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사갈집 계약금은 저희 돈으로 계약했구요.
근데 3월 중순이 되도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집이 나가지 않아 법무사를 통해 상담해보니 임대차등기를 하고 나가야된다 하셨고 이부분에 대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대차등기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3개월간 저희대신 이자를 지불하고 3개월간 그래도 집이 안나가면 무조건 대출을 받아 저희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행각서는 담보적 효력이 없어서 임대차등기는 무조건 하고 나가야된다고 공방을 벌이던중..
임대인이 갑자기 24일에 들어올 세입자를 지금 구했으니 24일에 무조건 나가야하며 안나가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우선 보관이사를 진행하고 24일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후에 세입자를 구했다면서 부동산에서 집을 계속 보러왔구요.
제가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뭐 다른 손쓸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