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결홍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비신랑이 친구에게 폰명의를 빌려 사용하던중사정상 미납요금으로인해 그친구에게
이백만원 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폰명의를 빌려준사람은 제동창이며 신랑될 사람도 같은또래 다같은 친구입니다.
문제는 머냐면 명의 빌려준 친구가 신랑보고 잠시나와라거해서 나갓는데
돈 갚을능력이 안되면 장기라도 팔자고 하여 신랑은 알겠다하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간곳은 술집이었고 거기엔 제삼자 임모씨와 그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누 그자리엔 명의 빌려준친구 임모씨 임모씨 친구 그리고 저희 신랑이있었습니다
임모씨는 저랑도예전에 아는사이고 저희신랑하고는 몇번 본사이고 명의빌려준 친구랑 임모씨는 아는 형 동생 사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임모씨와는 그닥좋은 사이가아닙니다.
그자리에서 뜬금없이 임모씨가 신랑한테 저랑 명의빌려준아이랑 잔거 알지않냐면서 친구끼리 붙어먹고 머하는짓이냐며 그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였고 충격받은 시랑은 명의빌려준 친구를 불러내어 그말이사실이냐고 돈부분이 내실수지만 진짜 저랑 잤냐고 물어보니 그친구가 예전에 다은아이랑 4명이서 여행을 간적이있는데 거기서 저한테 당햇고 제가 또 다른인물과 그자리에서 성관계를 햇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네명중에 한명은 제아는동생인데 그자리에서 그돌생한테도 자기가 당했다는겁니다 . 한마디로 여자인 우리한테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기고 예전에 저랑 썸 이있었던 아이가 쓴일기장을 입수하여
제얘기가 들어있는 그내용들의 일기장을 사진을 찍어 신랑한테보낸겁니다.
화가난 신랑은 저한태 명의빌려준그친구랑 잤냐면서 묻고 일기장의 주인공과 연락을 한적이있냐면 물엇습니다 , 저는 그런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없다말하였고 바로 그자리로 갓더니 당사자들은 삼자대면 하자는 말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너무황당하고 충격받아서 명의빌려둔아이에게 연락했더니 대뜸 돈을 달라는겁니다 . 내랑잣냐고 물러봣더니 그럼 돈을 달라는겁니다 .
일기장 사진들 이런걸로 협박하냐고 물으니 그럼 돈을 달라는겁니다.
정황을 보아하니 돈을받기위헤 그런말들을 하고 저희사이를 갈라놓으려한겁니다 , 결혼할돈은 있고 자기줄돈은 없냐면서 그랬습니다 . 저는 폰부분에대해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도 못햇을뿐더러 아직 법적으로 부부도아닌 저한테 신랑의 대한 돈을 요구하는게 이해가 되지않앗습니다 그럴로 인헤 어느순간 저랑 제아는동생은 남자를 덥치고 한자리에서 이남자 저남자랑 관계를 가진꼴이되엇습니다.
몇년전 물론 여행은 갔습니다 그치만 방하나에서 다같이 잣고 그떈 누구와 사귀고 잇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런일이있을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제가 남자를 덥치는건 더더욱 말도 안되는소리입니다.
이런 허위사실들을 듣고 그게진짜든 가짜든 신랑과의 사이도 지금좋지않을뿐더러
너무화가나서 그담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하고 고소장 법무사에서 작성했습니다
저는 듣고싶엇습니다 왜 나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이일에 저와 제동생이 이상한여자가 되어있어야하는지 왜 그런소리를 했는지 궁금하여 통화를 햇고 임모씨는 신랑과의 통화에서 그런말한부분미만하다하고
명의빌려준 친구한테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거라고햇습니다 ,
명의빌려준친구는 직접만나물어보니 절대로 잣다안잣다 말한마디안하더니 한시간이넘게 물어보니 그때서야 자기가 술이채고 화가나서 그렇게 애기했다고 합니다 . 어이가없었습니다 . .
술취하면 다용서가되는지 화가나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실처럼 얘기해도되는지 ...
너무화가나서 담날 고소장 접수하러갓습니다
근데 형사님이 처벌이 어렵고 복잡하고 귀찮다는 취지로 말하고 제대로 고소내용을 보고도 잘인지를 못하여 몇번이나 다시설명 햇습니다 .
나중엔 하는말이 그냥 연락안하고지내면 되지않냐면서 . .
결국은 서류를 검토하고 일주일후에 연락주신다는데
이런경우 저사람들을 처벌할수 있는 방변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