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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기간 무면허운전
- 2024-01-10 11: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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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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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2024 . 1. 4 밤 11시경
- 사고의 경위 : 30키로 구간 도로에서 좌회전 중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끼리 사고 - 피해의 정도 : 염좌 - 상해진단서 유무 : 모르겠습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 면허정지 - 보험유무 : 책임보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보험사에서 대인 대물 다 합의 완료 제가 면허정지 일주일 가량 됐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좌회전 가능한 곳에서 좌회전 진입 하려는데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파손도를 봤을 때 상대는 과속했지만 제가 면허정지 기간이여서 제가 100 과실을 지고 보험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인도 합의를 보았고 대물도 오늘 수리비 내역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과하게 나온거 같습니다 상대 오토바이는 시티베스트 차량이고 수리비가 130만원 가량 나왔고 제가 다니는 센터에 견적서 보내보니 너무 과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 대물 담당 보험사에게 이거 너무 과하게 나온거 아니냐니까 시세가 그렇게 형성되서 어쩔수 없다며 저에게 면책금으로 다 떠넘긴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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