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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번호판
- 2024-01-11 14:49:34
1
조회수
51
글쓴이 | 딸기천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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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법위반 으로 오늘 11일 선고를받고 6개월형을받고 감옥에 가있습니다. 이륜차가 두대인데 한대만 번호판이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있는 한대로만 운행을 하다가 비가올때면 시동이꺼지고 갑자기 운행을 못하는지경까지 이뤄줘서 위험하기도하고 안될꺼같아서 팔리기직전까지 임시방편으로 다른한대에 번호판을 옮겨서 운행을하다가 다른시민이 주차중인 이륜차를 찍어서 신고를하여 재판을 받게되엇습니다 . 항소를 할수있는데 항소를한다고 결과가 좋을 까요 아니면 기각이될수가있나요? 현재기초수급자이며 생계도어려워서 엄청 힘들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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