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교통사고 관련 문의
- 2024-01-16 22:37:05
4
조회수
317
글쓴이 | 렌 | ||
---|---|---|---|
우회전 하려고 했으나 보행자 신호로 전환되어 정지후 대기하던중 뒤에서 우회전 하려는 차가 신호를 보지 못한건지 그대로 주행하여 추돌사고를 일으켜 차량 뒷 범퍼가 파손되었고 1주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보험사를 불러 확인했더니 과실은 뒷차량 100 피해차량 0 판정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엔 가해차량은 어떤 죄목을 가지게 되나요? 안전의무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151조위반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 것인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해당하능 형법제268조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