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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후 검찰 송치전 합의도중 진정서 관련 이야기 입니다.
2016-12-10 18:05:02
아이콘 426
조회수 5,547
게시판 뷰
글쓴이 gksehdrb****

매장 태블릿 pc를 가지고 나와서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 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보려 했지만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되기전인데, 송치되기전 합의를 다시하자고 연락이 와서 만나서 합의금 얘기를 하는데 절반을 줄여주겠다고는 하지만 그금액도 큰지라(처음 합의 비용 500만원-> 두번째 합의 금액은 250만원 ) 드릴수 없을거 같다 말씀을 드리니(저는 합의금 50만원~10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kt 텔레캅쪽에서 그러면 차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보상액이 더커질수도 있다며 압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태블릿 비용은 매장쪽에서는 100만원가량 된다고하지만 제가 태블릿 피씨 구입할떈 출고가격이 30만원정도라고 들은 상황입니다..

 

1. 사건이 마무리 되서 형을 받고 kt텔레캅 쪽에서 민사 소송을 걸었을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민사소송에서 일이 커질수 있는건가요..?

 

2. 피해자 쪽에선 합의를 안해주면 진정서를 써서라도 형을 올리도록 하겠다며 말씀하시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가능 하다 그러면 저는 따로 대처방법이 없는건가요..?

 

3. 그 태블릿 피씨를 가지고 갔을때 아버지핸드폰을 맞추러 같을때라 같이 계셨는데 아버지는 아무사실도 모르는데 같이 있었단 이유로 특수 절도로 진정서를 쓴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절도 혐의를 인정 하였음에도 그런식으로 진행이 가능한건가요..?(cctv에 화면상엔 그냥 아버지가 멀뚱멀뚱 서있는 모습인데 쉬쉬했다라는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피해자쪽에서) 참고로 조사받을땐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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