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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뺑소니를 당했습니다.
- 2024-01-30 14: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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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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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2024년 1월14일 일요일 오후4시경
- 사고의 경위 : 전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가는중, 오르막길을 엄청난 과속으로 올라오던 차에 치일뻔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고, 오토바이를 상대방 차 앞에 세워놓은뒤 다가가서 창문을 열어보라고 하였을때, 술냄새가 엄청 났습니다. 창문을 내리더니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음주하셨죠? 라고 물어보니 그냥 창문을 닫고 제 오토바이와 제 손을 치고선 뺑소니를 하더군요. 바로 112에 신고해서 경찰분들이 오셨고, 경찰서에 가서 경위서를 쓰고 있으니, 상대방 운전자가 잡혀서 왔습니다. - 피해의 정도 :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발목과 허리와 가슴의 통증이 있었습니다. 손가락도 나중에 되니 엄청 아프더군요. - 상해진단서 유무 : 진단서는 발급 받았습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 잘 모르겠습니다. - 보험유무 : 제 오토바이는 렌탈 오토바이라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합의는 커녕, 아직 경찰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선 원래 오늘 가서 조사 받기로 했는데, 금요일로 미뤄져 있는 상태 이구요. 병원도 1주일 입원했구요. 그때 사고 날뻔한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과약도 처방받아 먹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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