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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접촉 뺑소니 사고 관련 문의.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확인 바랍니다.
- 2024-02-18 0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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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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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240217
- 사고의 경위 : 오토바이 배달 중 골목에서 마을 버스가 정류장에 좌회전을 하며 정차하는 타이밍에 맞춰 운전석 방향으로 옆으로 지나침.(버스 바퀴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뒤에서 추월 시도) 길을 잘못 들어 다시 유턴하여 버스 근처를 지나려는데 기사가 이미 길을 막고 서있음.(추월, 유턴, 버스 근처까지 되돌아오는데 대략 30초 정도 소비) 오토바이를 차며 폭언을 내뱉어, 3~5분 정도 시비로 이어짐.(승객의 상해 사실을 인지 못한 상태. 기사도 상해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30분 뒤 배달을 끝내고 차인 부분이 파손된 것을 확인. CCTV 유무 확인차 사고 지점으로 돌아감. 아파트 입구 CCTV에 찍혔을거라 확신하고 경비실에서 대화하던 중 버스 기사 나타나서 [승객 비접촉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통보하고 떠남. - 피해의 정도 : 알 수 없음. 승객의 상해 정도는 확인하지 못함. 버스 기사에게 승객 정보 요구했으나 거절 당함. 신고했다는 말에 곧바로 인근 경찰서 교통과로 향했으나 사건 접수된 것 없다고 함. 추정, 가파른 오르막 이후 15m 정도의 짧고 좁은 골목과 그 끝의 정류장. 그 뒤를 쭉 따라가던 내 속도 등, 사고 경위를 생각한다면 승객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 됨. - 상해진단서 유무 : 알 수 없음. - 10대 중과실 유무 :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 위반 사고에 해당되는 것을 추정. 지역 마을버스들이 해당 정류장의 특성 상(골목 끝에 위치, 유턴을 해서 되돌아나오는 코스) 골목 끝에 위치한 아파트 입구에 걸치듯 좌회전을 하며 정차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함.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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