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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무보험사고 났는데 상대측보험사 권상권판결문 문자받았습니다.
- 2024-03-13 01:49:55
6
조회수
217
글쓴이 | sd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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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오토바이 무보험으로 사고나서 구상권판결나서 삼성화재 법무법인도원 사무장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정형편도 어렵고 동생이 장애인이라 약값이 80만원정도 나가고 대출빛도 갚아야되서 차량수리비525만원가량소액인데 신용정보통장압류확정나기전에 분할납부이의 신청을해야하는데요 저는매달30만원씩 분할납부 갚을라고했는데 그쪽에서그게 안된다네요 무보험사고나서 골치아파죽겠습니다.
상담 도움드리고자 문의하게되었습니다. wys2/file_attach/2024/03/13/1710261914-59.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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