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아이디 거래와 언어폭력,명의남용
- 2016-12-12 19:26:37
40
조회수
463
글쓴이 | tlatjd**** | ||
---|---|---|---|
제가 7월쯤
온라인 게임 계정을 구매했고 계정 내 정보의 본래 주인의 명의가 포함되어 있기에 명의자에게 양해를 구한뒤 9월에 A씨에게 판매했습니다. 아이디 사용중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드리기로 했고, 두번의 문제를 해결 해줬습니다. 근데 얼마전 A씨가 명의자분이나 저한테 사전통보 없이 B라는 제3자에게 아이디를 판매했고 아이디 판매 후 계정에 문제가 생겼다며 A씨는 저를통해 명의자에게 해결을 요청했고 저나 명의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A씨에게 있을때의 문제해결은 다 했지만, 사전 통보도 없이 B씨에게 넘어간 계정이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명의자는 문제해결의 의사가 없으며, 저또한 제 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계정에 대하여 신의성실 상의 책임을 느끼지 못하여, 해결하지 않겠다고 했고 해결을 원하면 명의자분께 전화하여 명의 남용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문제해결을 부탁해보라 했지만 A씨는 저를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하며 저에게 메세지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제가 행한 거래 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아이디의 문제해결, 저에게 책임이 있는건가요? 명의자분 통화결과 명의남용으로 A씨를 고발할 의사가 있어보이며, 저 또한 사건 진행씨 A씨를 언어폭행과 무고죄로 고발하려 합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와 A씨의 행위에 대해 명의남용과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형사.범죄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