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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 미조치 행정처분 관련 문의
- 2024-03-29 19:10:45
2
조회수
34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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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고는 상대방은 택시로 신호위반으로 100:0 이 나온 상황인데 택시에 승객이 있었고, 저는 사고후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음주는 불기소)
택시 승객이 인피를 입었고, 저는 사고후 미조치 죄명으로 경찰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 4년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피해자 이므로 특가법상 뺑소니 적용은 안된다고 합니다) 인피가 있는 사고후 미조치라고 4년을 취소시키려고 하는데 , 인피가 있긴 하였지만 제가 가해자가 아닌 과실0의 피해자이므로 인피가 있었다 할지라도 단순 사고후미조치로 벌점 25점 부과가 전부여야 되지 않나 해서요. 경찰서에서는 인피발생한 사고후미조치라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 4년 면허취소라고 합니다(상대방은 치상죄) 이게 적법한 행정처분이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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