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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콕사고 대인 요구
- 2024-04-29 10:45:01
12
조회수
110
글쓴이 | 이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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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2024.04.27(토)
- 사고의 경위 :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할머니를 뒷자석에 넣고, 어머니가 운전석으로 가는데 옆 차주가 나와서 뒷문을 열때 문콕을 당했다며 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부딪힘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경찰도 왔고 결국 안했다는 확신은 없으니 보험처리릏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렌트카였습니다. 이후 다음날 어머니께 문자로 조수석에 탄 임산부 아내가 놀란거 같아 병원에 가야할거 같다며 대인을 요구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대인은 거부하였고, 보험사에서는 렌트카 업체와 도색 비용으로 30만원에 합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피해상대방이 운전자, 렌트카업체 두개로 되는 것인지, 상대방이 소송 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피해의 정도 : 약 -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무 - 보험유무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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