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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과실 사고입니다
- 2024-05-02 09:19:25
5
조회수
45
글쓴이 | ㅈㅅ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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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2024년 2월 24일 새벽 6시 경 / 사고의 경위 : 직진신호에 직진 중에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 하는 차량에 부딫힘 / 피해의 정도 : 운전중이던 오토바이 파손 , 우측무릎 골절과 타박상, 혈관절증을 진단받았습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 진단 받은 내용이 있어요 / 10대 중과실 유무 : 신호위반 차량입니다 / 보험유무 : 보험을 가입되어있어요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보험사랑만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2월 24일 새벽 6시경 직진신호에 맞춰 직진하고 있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에 치여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이후 2달가량 병원에 입원해있었고, 해당건은 형사소송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랑도 작성을 한 상태였고, 퇴원을해서 집에 왔는데 검찰에서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가해자는 벌금형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형사합의를 보지 못한상탠데 가해자가 벌금형으로 판결난거면 따로 형사합의는 못 보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형사합의를 볼 방법은 없는걸까요? 사고때문에 직장도 휴직계를 내서 급여도 못 받게 된 상황에 너무 답답해서 문의글 남깁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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