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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보험사 측에서 통원치료비 지급 후 끝내자고 합니다
- 2024-05-24 11:38:19
1
조회수
30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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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2024.04.18
- 사고의 경위 : 교통섬지역에서 3차선에 있던 포터가 4차로 넘어온 후 우회전 하려고 정지, 제가 과속으로 후미추돌을 하였습니다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 10대 중과실 유무 : 상대측 : 실선구간 차선변경, 교차로 통행위현 본인 : 과속 - 보험유무 : 상대측 대인, 대물 접수됨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진행중 진단서 상으론 2주간 안정치료 필요하다고 하여 2주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엊그제 지급보증이 만료 되었습니다 아직 통증이 있는 상태이고 아직 병원을 다니는 중인데 병원에서는 추가진단서 발급을 못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회사를 그만 둔 상태이고 집에서 쉬는 상황인데 보험사측에서는 90만원정도를 줄테니 이 치료비를 받고 종결시키는건 어떻냐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만 제대로 다니고 있었어도 세전 500을 받고있었는데 그만둔 이 상황에 합의를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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