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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된 차량 뺑소니 관련 문의 입니다.
- 2024-05-29 19: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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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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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2024.05.25 토요일 오후 1시48분경
- 사고의 경위 : 5/25일 토요일 오후 4시이후 차량을 가지고 행선지에 도착하여 주차후 문닫고 확인을 하였으며, 이후 밤에 집으로 돌아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포터한대가 주택가에서 좌회전 후 직진하며 자차를 긁고 인지한 상태에서 아무 대처 행동없이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접수하고 합의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차주가 아닌 차주의 지인이 사고를 냈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30만원 합의금 또는 지인 공업사 수리요청 둘중의 선택이나, 이부분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본인들은 수리해줄 의도가 분명히 있으나, 피해자(본인)측에서 받지않으려고 하니 민사소송하든 말든 가해자측은 아무문제없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피해의 정도 : 앞범퍼 운전석쪽 옆구리와 이어지는 휀다쪽 까짐. -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가해자의 차량이 아닌 지인의 차이기에 자유보험이긴 하나 보험을 안하려고 함.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도색 비용 40~50만원 예상이며, 지금당장 운전못할 상태가 아니기에 합의금을 요청하였으나, 가해자측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거나 합의금 30만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각자 민사소송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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