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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접촉뺑소니사고
- 2024-05-31 18: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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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
글쓴이 | 누누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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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2024년 5월24일 07시경
- 사고의 경위 : 골목길에서 시속10 km 나오는도중 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 발생 오토바이는 넘어진거없고 급정거만 한상태 괜찮냐고 물어봤으나 그당시 대답이없었고 20초~30초 뒤에 창문 올리고출근 일주일후 뺑소니로 신고가와서 블랙박스 영상및 진술 하여 무혐의 처분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한테 제 현대해상보험회사를 알아내서 현대해상 직원과 경찰과 통화하여 제 개인정보를 알려줌 이때제가 일을하고있어서 정신이없어서 경찰관이 전화가와서 보험사직원분한테개인정보 알려줘두 되냐고 물어봄 괜찮을줄 알고 알려주라고 함. 피해자가 교통사고 사실증명원를 보내 과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됨 이사유로 현대해상 보험사 측은 자기내들은 교통사고 사실증명원이 있으면 대인 보상을 해줄수밖에 없다고합니다 . 민사 소송 하는 방법 밖에없다고하는데 지불한 금액도 없는상태라 지불하고 민사 소송을 해야할까요? 금융민원 센터에는 현대해상 직원이 대한민국 법이 교통사고 사실증명원 있으면 해줄수밖에 없다고 오늘 분쟁해결 신청한 상태입니다 . 만약 소송을 해야할 상황이라면 승소시 변호사비용만 받고 나머지 돈받는건 변호사님 드리고싶네요 . 자문구합니다 . - 피해의 정도 : 없음 - 상해진단서 유무 :없음 - 10대 중과실 유무 :x - 보험유무 :o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x 개인정보 보호법에따라서 이름및 오토바이 차량번호도 모르는상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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