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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해건 입니다
- 2024-06-10 16:30:44
2
조회수
36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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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월 20일 00시~01시 사이 사람을 쳤습니다.
12대 중과실은 없고 딱지, 벌금, 벌점 무엇하나 없습니다. 40km 속도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서행 중 중앙팬스를 넘어온 아저씨를 박아 1급 중상해로 공판예정중 입니다. 횡단보도도 아닌 곳이고 반대편 차량들 불빛때문에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이런건 반성문 쓰고 보험금 지급 내역만 준비해서 최대한 잘못한 모습으로 재판받고 합의를 원해야 맞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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