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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 2024-06-12 15:32:28
0
조회수
31
글쓴이 | 동그라미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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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2024년 06 월 12일 11시경 -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간던 중, 코너에 대기 중인 차를 박았습니다. 이때 경찰차가 지나가 사건을 목격하였고, 그 자리에서 10대 중과실로 판단하셔서 사건이 경찰서로 신고되었습니다. - 피해는 자동차 앞 범퍼가 조금 긁히고, 금이 간 것으로 보이고, 운전자 역시 크게 다치시지는 않았습니다.- 상해진단서 무- 10대 중과실 유, - 보험 무 - 피해자 합의 유, 이런 상황에서 형사 처벌을 계속 진행되는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받는지,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되는지 등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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