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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험 신호 위반 교통사고
- 2024-06-21 20:42:10
1
조회수
20
글쓴이 | 칼루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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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2024년 6월 7일 저녁 10시 25분경 교차로 에서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신호 위반으로 차량을 박았습니다. 차량은 신차인 아이오닉 전기차 이구요. 오늘 6월 21일에 경찰 조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차량의 수리비 정도는 대략 640만원 이구요. 사고 차량 에는 조선족 여성이 네 분이 탑승 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 운전자분과 운전자 뒷자석 탑승자 분께서는 입원을 하셨고 두 분은 통원 치료중이십니다. 운전자분은 전치2주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셨고 저와의 통화를 거부중이십니다. 나머지 2분도 저와의 통화를 거부중이시고 현재 저희의 사정은 긴급생계지원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운전자분의 1주일 렌터비 105만원을 지불하였고 합의가 불가능하여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분께서는 새차가 사고로 인해 사고차량으로 가격하락, 고관절, 뇌진탕으로 인해 2달 간 일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사고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지만 진단서에는 단순한 허리통증,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통화는 절대 하지않겠다, 나머지 2분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네 분 다 단순골절은 없는 상태입니다. 검찰로 송치 될 경우 혹시 국선변호사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써는 저희차도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밀린 체납금으로 폐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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