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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접촉사고로 인한 소송
- 2024-06-24 1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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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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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2024.06.22 18:07분 경
- 사고의 경위 : 이면도로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 보행자(16세) 가장 좌측으로 갈 보행자가 우측 보행자와 자리를 바꾸듯이 뒤로 숨듯이 하고 오토바이가 지나갈 타이밍에 튀어나오듯이 행동을 취함.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에 놀라 피하듯이 하다 미끄러짐 발생 -주차차량 블랙박스 확인결과- 1. 경찰진술에서 친구에게 축구의 바디페인팅기술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함. (보통 보여준다는거는 볼 사람 앞에서의 행동하는 행위인데 영상에서는 보여준다는 동행자 뒤에서 행동을 취함) 2.. 오토바이운전자가 넘어진 후 보행자 부르자 도망감 1. 보여준다고 했다고 함과 보여주는 행동이 뒤에서 한점 2. 볼 사람인 동행자는 해당행동을 보지도 않은점 3. 도망을 갔다가 동행자가 불러 다시 온점 (흔히 말하는 찔려서 도망간게 맞는거 같은)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민.형사소송이 어려울까요? - 피해의 정도 : 오토바이 파손, 운전자 부상 -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미접수 상태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피해자 부모 추후 현장방문, 오토바이운전자와 대화 없이, 자녀, 경찰과 얘기후 자리 이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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