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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치사 비율 및 손해배상에 관해 묻고싶습니다
- 2024-06-26 17:18:06
1
조회수
23
글쓴이 | 소녀감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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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2024.05.27 아침 9-10시경
- 사고의 경위 : 자전거 도로가에 떨어져있던 파라솔을 줍기위해 보행자도로에서 풀밭을 향해 자전거 도로로 가던 중 가속도로 달려오던 자전거와 부딫히며 왼쪽팔을 8-10주정도의 골절상을 입었으며,주변에서 운동하시던 분들이 구급대 및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으며 병원에 입원했으나 피의자분이 피해자 마음대로 신고를 했고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면 따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피의자 쪽은 자전거보험이 없으며 상해보험에서 자전거 보험을 빼고 갱신한 상황 - 피해의 정도 :8-10주 정도의 골절상 - 상해진단서 유무 : 유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실손비용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무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며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에서 얼마를 합의를 보는것이 나은건지.. 피해자분은 감정적인 부분이 상해서 욕을 하며 본인의 억울함을 표시하며 비협조적인 상황이며, 경찰조사를 나가야 하는데 정신없는 피해자에게 계속 나무라 하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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