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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시 교육비반환 및 교육비완납계약서 다시작성
- 2023-12-07 00:49:06
20
조회수
218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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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021.07~2023.12.(근무중)
- 사건요약 : 직종 미용서비스업 입사 전 유료교육(테크닉)을 무조건 들어야 입사가능하다는 조건 인지 - 근로계약서 작성(교육비완납계약서 작성완) ,입사 후 약 700만원의 교육수강완료 - 23.01.01이후 입사자 유료교육을 무료교육으로 변경(그전입사자는 교육비 반환해야함) - 23.12.31 퇴사예정으로 근로계약서 본사에 요청 - 본사측에서 예전근로계약서(+교육비완납계약서) 확인이 어려워서 새로(23년기준) 작성요청받음 - 손해의 정도 : 330만원(월10만포인트씩 차감됨/퇴사까지 27개월근무) - 계약서 작성여부 : 미작성 - 진행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 미루는 중 새로받은 교육비완납계약서 날짜는 교육갔었던 날짜 기준으로 작성요청받음 올해부터 무료교육으로 변경되었는데도 다시 작성하고 교육비 완납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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