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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투입 계약 후 투입전 취소 통보
- 2023-12-19 14: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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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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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023년 11월 1일 ~ 2024년 2월 28일
- 사건요약 : 프로젝트 투입을 위한 계약서 작성 후 투입 2일 전 취소통보 - 손해의 정도 : 일천만원 (월 단가가 일천만원이며 1개월간의 손해를 계산)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완료 - 진행사항 : 1.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모 금융사 프로젝트 진행 중 2. 10월 중 OO솔루션(업체명)에서 잡코리아를 통한 연락이 와서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프로젝트의 투입 가능여부 문의하였음 3. 가능하다는 통보 후 투입 절차 진행 4. 해당 프로젝트의 PM 과 유선 면접 진행 및 합격 통보 5. 근무지 정보와 출근일자를 전달 받음(SMS문자) 6. 투입관련 계약서 작성 (2023. 10. 19) 7. 2023년 10월 현재 수행중이던 프로젝트가 지연되어 1개월 연장을 요청 (2023년 10월 20일) --> OO솔루션과 11월부터 투입 계약서 작성 완료 하여 연장 불가 통보 8. 2023년 10월 28일 OO솔루션에서 연락 --> 갑자기 투입 취소 통보 (사유 불분명) =============================================== 이상이며 11월 1개월간 실직 상태이었으므로 1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음 (계약서 작성을 안했다면 그당시 수행중이던 프로젝트를 연장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11월 1개월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투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확정되었다는 의미인걸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의 컨택도 다 거절하였던 상태입니다. 가급적이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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